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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8 2017고단74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이 마이 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0. 07:44 경 이 마이 티 화물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D 앞 이면도로를 불상의 속력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후방에 피해자 E( 여, 84세) 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이 마이 티 화물차 적재함 뒷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운전석 뒷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0. 17. 15:43 경 수원시 영통 구 월드컵로 164에 있는 아주 대학교병원에서 다발성 장기 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금고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양형 인자]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 ~ 금고 1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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