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1. 10:10 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서초 중앙로 157 서울 중앙지방법원 동문 앞 도로를 삼호 가든 사거리 방면에서 교대 역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뒷좌석에 승차하고 있던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하여 정차하였다가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승객의 승하차를 확인하고 타고 내리는 문을 확실하게 닫은 후 안전하게 출발함으로써 승객이 택시에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승객의 승하차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출발한 과실로 택시에서 하차를 하던 피해자 C( 여, 74세) 가 도로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 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우 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 상황 진술서, 차적 조 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0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