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10.30 2018고단2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이- 마이 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6. 12:58 경 논산시 C 아파트 앞 교차로를 D 빌라 쪽에서 강경 시내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ㆍ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운전하는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를 피고 인의 위 화물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한 뒤 우측 바퀴부분으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논산시 F에 있는 G 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유족)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1. 수사보고( 영상자료 첨부)

1. 검시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 (8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시야에 아무런 장애가 없어 앞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를 멀리서도 충분히 발견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좌회전 하다 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피해자가 사망하여 결과도 중하다.

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자녀들은 큰 상실감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