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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8.10 2016고단5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이 마이 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4. 4. 09:10 경 업무로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여주시 E에 있는 ‘F’ 앞 도로를 가납 읍 방향에서 연 라 동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삼거리 교차로를 무단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G( 여, 54세 )를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로 들이받아 피해 자를 뇌간기능 부전 및 다발성 장기기능 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사체 검안서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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