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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20 2017고단16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대우 25 톤 카고 트럭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8. 17:24 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노곡동 경북 고속도로 부산 기점 137.2km 지점을 부산 쪽에서 서울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앞쪽에서 발생한 선행사고로 인하여 속도를 줄이던

E(34 세) 운전의 F 이- 마이 티 화물차 뒷부분을 피고 인의 트럭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고,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린 이- 마이 티 화물차가 그 앞에 진행하던 피해자 G(64 세) 운전의 H 포터 화물차 뒷부분을 들이받아 위 포터 화물차로 하여금 앞서 선행사고로 정지해 있던

I(38 세) 운전의 J 한국 특장기술 대형 트럭 뒷부분에 부딪치게 하였고, 그 상태에서 피고 인의 트럭 앞부분으로 위 포터 화물차의 우측면을 다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 G로 하여금 경북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날 19:05 경 다발성 장기 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K의 진술서

1. 사망 진단서, 검시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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