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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17 2015고단4298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김포시 D에 있는 주식회사 B의 기술영업이사로서, 포천시 E에 있는 F(주)의 소각보일러 내화물 공사의 현장 대리인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내화물 제조ㆍ판매ㆍ시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위 소각보일러 내화물 공사를 F(주)로부터 도급받은 사업주이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공작기계ㆍ수송기계ㆍ건설기계 등의 정비ㆍ청소ㆍ급유ㆍ검사ㆍ수리ㆍ교체 또는 조정 작업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하고, 기계의 운전을 정지한 경우에 다른 사람이 그 기계를 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계의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하고 그 열쇠를 별도 관리하거나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방호조치를 하여야 하며, 작업하는 과정에서 적절하지 아니한 작업방법으로 인하여 기계가 갑자기 가동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작업지휘자를 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14. 10:50경 위 F(주) 소각보일러 내화물 공사현장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소각로 내부 재처리구 입구에 내화물 주입을 위한 거푸집 설치작업을 하도록 함에 있어, 재처리구 유압문이 작동되지 않도록 기계에 잠금장치를 하거나 작업지휘자를 배치하는 등 근로자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게을리한 업무상과실로 별다른 방호조치 없이 피해자 혼자 재처리구에 상체를 들이밀고 작업을 하다가 유압문이 닫히면서 다리가 끼어 치료일수 미상의 하지의 으깸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그 대리인인 위 A가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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