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C 소재 D회사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고철, 파지 종합수지업을 경영하면서 동 사업장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과 보건업무를 총괄하여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2. 15:00경 사업장내에서 E에게 플라스틱 압축기에서 압축된 플라스틱 다발 묶음 등의 검수 및 계근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가.
사업주는 공작기계ㆍ수송기계ㆍ건설기계 등의 정비ㆍ청소ㆍ급유ㆍ검사ㆍ수리ㆍ교체 또는 조정 작업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2조 제1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이 플라스틱 압축기에서 압축된 플라스틱 다발 묶음 등의 검수 및 계근작업을 수행하던 중 압축기 유압 실린더 플랜지 연결부위에서 오일이 누유된 사실을 확인하고 압축기 내부에서 누유된 오일을 냄비로 받아 내고 있음에도 플라스틱 압축기를 정지시키지 않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작업하는 과정에서 적절하지 아니한 작업방법으로 인하여 기계가 갑자기 가동될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지휘자를 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2조 제3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이 압축기 유압 실린더 플랜지 연결부위에서 오일이 누유된 사실을 확인하고 압축기를 정지하지 않은 채 압축기 내부에서 누유된 오일을 냄비로 받아내는 등 부적절한 방법으로 작업을 하고 있음에도 작업지휘자를 배치하지 않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2. 9. 22. 15:00경 E이 사업장내에서 플라스틱 압축기를 이용하여 압축기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