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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24 2019고단2389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김포시 B건물 C동에서 D라는 상호로 목재가공기계 제작업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관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57세)은 피고인 소속 일용근로자이다.

피고인은 2018. 7. 15. 09:01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G 2층 작업장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이송 컨베이어 설치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로 하여금 기계에 의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게 하였으므로 수송기계의 설치 작업을 할 때에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하고, 작업지휘자를 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안전조치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송컨베이어의 운전이 완전히 정지되어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작업지휘자를 배치하지 아니한 채 이송컨베이어 설치작업을 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동시에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의 머리가 컨베이어의 개폐문에 끼어 인천 남동구 소재 H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 중, 2018. 12. 15.경 피해자를 저산소성 뇌병증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황보고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사망진단서, 사업자등록증, 기계제작 및 납품계약서, 작업중지해제요청, 재해조사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1호, 제4항,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9조, 제92조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는 시운전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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