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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29 2012가단211668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1,333,333원, 원고 B, C에게 각 20,333,333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2. 6. 17...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회사는 재활용품 수거 분리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E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전반적인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며, F은 피고 회사에서 재활용품 분리수거작업 등을 담당하는 자로서 2012. 6. 16.경 피고 회사의 G 팀장으로부터 같은 달 17. 오전 스티로폼 감용기(스티로폼 감용기는 폐스티로폼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부피를 축소시키는 기계로서, 분쇄, 압축, 용융 및 사출과정을 수행함. 이하 ‘위 감용기’라고 한다)를 이용하여 폐스티로폼 분쇄 및 용해 등 감용작업을 수행할 것을 지시받아 이를 담당한 자이다.

나. 사업주는 근로자가 분쇄기 등의 개구부로부터 가동 부분에 접촉함으로써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덮개 또는 울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기계의 운전을 시작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근로자 배치 및 교육, 작업방법, 방호장치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한 후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기계의 운전을 시작하는 경우 일정한 신호방법과 해당 근로자에게 신호할 사람을 정하고, 신호방법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신호하도록 하여야 하며, 기계의 정비ㆍ청소ㆍ수리 등의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하고, 기계의 운전을 정지한 경우에 다른 사람이 그 기계를 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계의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하고 그 열쇠를 별도 관리하거나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방호조치를 하여야 하며, 작업하는 과정에서 적절하지 아니한 작업방법으로 인하여 기계가 갑자기 가동될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지휘자를 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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