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 C...
이유
1. 사건의 경위
가. 피고 C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서울 은평구 D 일대 66,062㎡를 사업구역(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으로 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은평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중 각 1/2 지분씩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나. 원고들은 서울 은평구 E 대 136㎡(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 및 그 위에 있는 이 사건 건물 중 각 1/2 지분씩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이 사건 토지 부분이 이 사건 사업구역에 편입됨에 따라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2016. 9. 13. 서울 은평구 E 대 45㎡(이하 ‘이 사건 잔여지’라 한다)와 이 사건 토지로 각 분할되었다.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사업구역에 편입됨에 따라 이 사건 건물 중 이 사건 토지 위의 부분도 이 사건 사업구역 안에 위치하게 되었다.
다. 피고는 2012. 8. 2.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을 인가받았고, 은평구청장은 같은 날 서울특별시 은평구 고시 F로 이를 고시하였다. 라.
그 후 원고들은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다.
피고는 원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보상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자 피고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이하 ‘피고 위원회’라 한다)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피고 위원회는 2017. 8. 25.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중 각 1/2 지분씩을 소유한 원고들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각 306,452,500원{= 301,131,150원(= 토지보상금 228,246,200원 건물보상금 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