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포함 선정자들에게 각 1,342,853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서울 은평구 C 일대를 사업구역으로 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및 선정자 D, E은 위 사업구역 내에 있는 서울 은평구 F, G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지상 연립주택 제302호의 건축물 부분(이하 ‘이 사건 구분건물’이라 한다) 중 각 1/35 지분씩을 강제경매로 경락받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나. 피고는 2014. 12.경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을 인가받았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은 2014. 12. 11. 서울특별시 은평구 고시 H로 이를 고시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 포함 선정자들(이하 ‘선정자들’이라 한다)과 사이에 보상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자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7. 1. 20. 이 사건 구분건물 중 각 1/35 지분씩을 소유한 원고들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각 1,851,420원으로 하고, 수용개시일을 2017. 3. 10.로 하는 수용재결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재결에 따라 선정자들을 각 피공탁자로 하여 손실보상금 각 1,851,420원을 공탁하였다. 라.
선정자들은 위 재결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주식회사 가온감정평가법인과 주식회사 하나감정평가법인으로 하여금 보상금액을 다시 평가하도록 하고 그 금액을 산술평균하는 방법으로 손실보상금을 다시 산정하여 선정자들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각 1,851,420원에서 각 2,014,280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