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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8 2013가합89674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 AB의 소를 각하한다.

2. 가.

원고

AC에게 피고 서울특별시는 별표 ‘인용금액’란 해당...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특별시장은 2002. 10. 23. 서울 강북지역의 개발을 위하여 서울 은평구 AGAH, AI 일대 3,593,000㎡ AJ 지구 등에 대하여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AJ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계획을 공표하고, 2004. 2. 25. 서울특별시 고시 AK로 피고 에스에이치공사(당시 명칭은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였는데, 2004. 3. 17. 현재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를 사업시행자로 하여 이 사건 사업구역지정 및 사업계획을 승인고시하였다.

한편 서울특별시장은 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2. 10. 24. 서울특별시 고시 AL로 서울 은평구 AM 일대를 대상으로 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조성계획(AN근린공원 조성사업)을 결정하였다

(이후 은평구 고시 AO로 사업시행자를 은평구청장으로 한 위 사업의 실시계획이 작성고시되었다). 그리고 같은 목적으로 2004. 4. 10. 서울특별시 고시 AP로 서울 은평구 AQ 일대를 대상으로 한 도시계획시설 조성계획(AR공원 조성사업)을 결정하였다

(2006. 10. 9. 서울특별시 고시 AS로 사업시행자를 서울특별시장으로 한 위 사업의 실시계획을 고시하였다). 원고들은 그들 소유의 주택 및 토지 등이 위 공익사업들(이하 위 각 사업을 통칭하여 ‘이 사건 공익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지구에 편입됨에 따라 주택 등을 이 사건 공익사업에 제공한 자들이거나 그 승계인들인데, 그 중 원고 AD이 승계한 AT의 경우 은평구청장이 시행한 AN근린공원 조성사업의, 원고 AC의 경우 서울특별시장이 시행한 AR공원 조성사업의 사업지구에 그 소유 주택 등이 편입되는 외에, 원고 AB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AJ 개발사업의 사업지구에 그 소유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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