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E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가. 원고 B에게 15,568,260원 및 그 중 5,000,000원에 대하여는...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겸 피고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보조참가인(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서울 은평구 F 일대 78,920㎡를 사업구역(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으로 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목적으로 2009. 7. 28.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09. 8. 4. 설립등기를 마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구역 안에 있는 별지1 목록 기재 각 해당 토지 및 물건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나. 서울특별시장은 2006. 10. 19. 서울특별시 고시 G로 서울 은평구 H동, I동 일대 877,400㎡에 대하여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을 고시하였고, 2008. 5. 22. 서울특별시 고시 J로 K지구 변경지정,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였으며(이 재정비촉진계획에는 이 사건 사업구역을 E으로 지정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2011. 7. 7. 서울특별시 고시 L로 K지구 변경지정(경미한 변경),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였다.
피고 조합은 2014. 12. 11.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은 같은 날 서울특별시 은평구 고시 M로 이를 고시하였다.
다. 피고 조합은 2014. 12. 29. 원고들을 포함한 토지등소유자들에게 분양신청기간을 2014. 12. 31.부터 2015. 2. 28.까지로 정하여 분양신청통지를 하였고, 이후 분양신청기간을 연장하여 2015. 3. 20.까지 분양신청을 받았다.
그런데 원고들은 위 분양신청기간에 피고 조합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 라.
피고 조합은 이 사건 사업구역에 편입되는 원고들 소유의 별지1 목록 기재 각 해당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