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은 원고에게 서울 은평구 G 대 10㎡ 중 각 1/5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H는 1966. 10. 20. 서울 은평구 G 대 29㎡(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1966. 11.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H가 1997. 11. 19. 사망하여 자녀인 피고들, C, B, F가 분할 전 토지 중 각 1/5 지분씩을 상속받았다.
나. 서울 은평구 G 대 1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2018. 1. 5. 분할 전 토지에서 분할되었다.
다. K은 서울 은평구 J 토지 및 분할 전 토지 중 이 사건 토지 부분 지상에 철근콘크리트조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1972. 1. 28.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L, M은 K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1984. 5. 1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O, N은 L, M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1988. 10. 1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는 O, N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2001. 4. 2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점유가 순차 승계된 경우에 있어서는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자는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또는 자기의 점유와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는 것이고,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에도 어느 단계의 점유자의 점유까지를 아울러 주장할 것인가도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선택권이 있다
{대법원 1991. 10. 22. 선고 91다26577, 26584(반소) 판결 등 참조}. 사회통념상 건물은 그 부지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므로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는 그 건물의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으로 볼 것이다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2다57935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O, N은 1988. 10. 14.경, 원고는 2001. 4. 26.경 각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