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 B, C, D, E, F, H은 그들 소유의 토지 또는 건물 등이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성동구청장’이라 한다)이 사업시행자로서 시행하는 공익사업의 사업구역에 편입됨에 따라 위 토지 또는 건물 등을 각 해당 공익사업(이하 ‘이 사건 각 공익사업’이라 한다)에 제공하였다.
나. 서울특별시장은 2003. 11. 10. 서울 강동구 J 일대에 관하여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승인을 하면서 피고를 K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였고, 2004. 12. 24. 피고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으며, 2004. 12. 27. 피고의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하였다.
피고는 2003. 11. 10.부터 2009. 12. 31.까지 K도시개발사업지구에 2,331세대의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였다.
다. 이 사건 각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성동구청장은 원고 A, B, C, D, E, F, H에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따른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서울특별시 철거민에 대한 국민주택특별공급규칙’(이하 ’서울시 특별공급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특별공급주택 분양대상자임을 통보하였고, 위 원고들로부터 특별공급주택에 대한 분양신청을 받아 피고에게 특별공급주택 분양대상자 및 분양신청자에 대한 현황을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 A, B, C, D, E, F, H은 K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인 피고로부터 K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사업지구 내에 조성될 아파트를 공급받았다
(이하 위와 같이 공급된 아파트를 ‘이 사건 각 아파트’, 위 각 공급계약을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 라.
원고
F은 원고 G에게, 원고 H은 원고 I에게 이 사건 각 분양계약상의 지위 중 1/2을 각 양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