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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4.28 2016고합6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7. 01:00 경 강원 홍천군 C 아파트 00동 00호 피해자 D(15 세, 여) 의 주거지 안방 침대에서 당시 여자친구이던 피해자와 얘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 하자” 고 하여 피해자가 “ 싫다” 고 하였음에도 피해 자의 위에 올라 타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 이런 거 하지 말라” 고 하면서 반항하는 피해자의 몸을 자신의 몸으로 강하게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전문심리위원 의견서

1. 피해자 영상 녹화 CD에 수록된 D의 진술

1. 전문가 의견서 (D)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된다.

① 피해자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싫다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강제로 피해자와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분석한 전문심리위원 E은 피해자가 피고 인과의 성관계에 동의하였음에도 피고인을 고소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익 혹은 피고인에 대한 적대감 등 때문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허위 진술을 한다면 피해 사실 또는 피고인의 잘못을 과장하거나 최소한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려고 노력할 것이나 이 사건의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속이려는 동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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