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1세)의 친구인 D(여, 11세)의 의붓아버지이다.
1. 피고인은 2015. 11. 7. 22:00경 경북 울진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위 D의 방에서, D 등과 함께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위에 올라 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대고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8. 11:00경 경북 울진군 F 인근 야산에서, 길에서 주워 온 종이박스를 깔고 피해자를 눕힌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위에 올라 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대고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1. 28. 22: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D 등과 함께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위에 올라 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대고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녹취록(증거목록 순번 2)
1. 내사보고(피해자의 진술 분석 전문가 의견서 첨부), 내사보고[범죄현장(공군비행시험장 야산) 확인],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약도 첨부 건)(자료가 첨부된 것은 첨부된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1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