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51세) 및 피해자의 남편과 약 5년 전부터 같은 동네에 가까이 살면서 알고 지내며 도움을 주고받던 사이로, 피해자의 남편이 낮에 일을 하러 나가 집을 비운 틈에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가 몸이 약해 반항하기 힘든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11. 28. 10:00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의 남편이 집에 없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가 “남편이 오니 빨리 나가라.”라고 했음에도 “구멍 속에 한 번만 넣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억지로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목을 누르며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3. 12:00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와 같이 밥을 먹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억지로 벗기고 피고인의 바지와 속옷을 벗은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니 구멍 속에 딱 한 번만 집어넣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세게 조르고 피고인의 가슴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10)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합의 하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부인하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과 이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남편인 F의 진술, 수사보고에 첨부된 진료기록부 사본의 기재, 피고인과 피해자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