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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3.09 2017노2418
강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종전에도 함께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는 피해자 I과 함께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여 그만두었을 뿐 피해자에게 폭행ㆍ협박을 가하거나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강간함으로써 그 범행이 기수에 이른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① 피해자는 최초 경찰 조사에서 “ 자고 있는데 느낌이 이상해서 보니까 피고인이 내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몸을 누르면서 소리 지르려는 내 입을 막았다.

피고인이 손으로 입을 막은 다음 음 부에 피고인의 입을 가져 다 대 었다가 성기를 삽입하였다.

”라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108 쪽). 그 뒤 피해자는 일관되게 F의 집 작은방에서 자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입을 막은 다음 성기를 자신의 성기에 삽입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② G 역시 피해자와 사기죄 고소 등으로 분쟁이 벌어지기 이전인 2015. 6. 24. 이루어진 최초 경찰 조사에서 “‘ 언니 ’라고 부르는 소리에 놀라 방문을 열었더니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이 벗겨져 있었고, 피고 인도 반바지와 속옷이 반쯤 벗겨져 걸친 채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고 있었다.

”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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