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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7.08.30 2017노5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폭행ㆍ협박에 의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5. 11. 7. 01:00 경 강원 홍천군 C 아파트 00동 00호 피해자 D(15 세, 여) 의 주거지 안방 침대에서 당시 여자친구이던 피해자와 얘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 하자 ”라고 하여 피해자가 “ 싫다” 고 하였음에도 피해 자의 위에 올라 타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 이런 건 하지 말라 ”라고 하면서 반항하는 피해자의 몸을 자신의 몸으로 강하게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함으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것이다.

나. 원심의 판단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분석한 전문심리위원 E은 피해자가 피고 인과의 성관계에 동의하였음에도 피고인을 고소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익 혹은 피고인에 대한 적대감 등 때문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허위 진술을 한다면, 피해 사실 또는 피고인의 잘못을 과장하거나 최소한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려고 노력할 것이나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속이려는 동기가 두드러지지 않아 보이며 오히려 매우 소극적인 진술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이 있으며 사건에 대한 다양한 맥락 정보를 제공하였고 일부 사실적인 표현들이 존재하는 점 등을 근거로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또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분석한 전문가 의견서도 피해 내용의 진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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