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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30 2016고단444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6. 30. 02:30 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노래방에서, 식당 옆자리에 앉아 알게 된 피해자 E( 여, 26세) 일행들과 식사 후 함께 노래방으로 이동하여 노래를 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 일행과 어울려 놀던 중, 피해자를 추행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피해자의 왼손을 만지작거리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허리를 감 싸 안으며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더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 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증인

E의 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E의 옆자리에 앉아 E의 손을 만지고, E의 허벅지에 손을 얹어 놓고 문지르고, E의 허리를 손으로 감 싸 안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E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E의 의사에 반함을 인식하면서도 그 성적 자유를 침해하려는 강제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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