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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2.16 2019노3249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은 행위는 추행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도, 이와 달리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는 B복지관 탁구반 회원이다.

피고인은 2018. 10. 18. 11:00경 광주에서 전북 군산 선유도로 야유회를 가는 관광버스 안에서 평소 친분이 없는 피해자 C(여, 73세)의 옆 좌석이 비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 좌석에 앉은 다음,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으면서 “어느 고등학교를 나왔냐”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① 피고인이 접촉한 피해자의 신체부위는 손으로 그 자체만으로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부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잡은 것에 그쳤을 뿐 피해자를 쓰다듬거나 피해자를 안으려고 하는 등 성적으로 의미가 있을 수 있는 다른 행동에까지 나아가지는 않았던 점, ③ 이 사건은 2018. 10. 18. 있었던 일인데, 피해자는 이로부터 약 6개월이 지난 후에, 피해자의 남편이 탁구반 감사로 선임된 것 관련하여 자격이 없다고 피고인이 문제제기를 하자, 그제서야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피고인을 고소한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를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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