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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 11. 05. 선고 2013구합1414 판결
매입세금계산서 기재금액과 거래처 원시장부상 금액과의 차액에 대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담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부0867 (2013.04.10)

제목

매입세금계산서 기재금액과 거래처 원시장부상 금액과의 차액에 대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담함.

요지

거래상대방이 원시장부에 세금계산서 기재와 다른 매출처를 기재할 이유가 없고, 거래상대방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 허위발급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점, 원고의 대금지급내역과 세금계산서상 거래내역이 일치하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은 상당한 정도로 입증된 반면, 원고의 주장은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음.

관련법령

(구)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2013. 6. 7. 전문개정전의 것)

사건

2013구합141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AA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10. 8.

판결선고

2013. 11. 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1. 4. 원고에게 한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O원,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O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OO시 OO동 428-7에서 'BB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유한회사 CC유조(이하 'CC유조'라 한다)로부터 2008년 제1, 2기에 총 공급가액 OOOO원인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그에 따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08년 제1,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다. 광주지방국세청의 CC유조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CC유조가 2008년 제1, 2기에 원고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OOOO원 중 CC유조의 원시장부에 의해 확인된 실제 공급가액인 OOOO원을 제외한 공급가액 OOOO원( = 2008년 제1기 OOOO원 + 2008년 제2기 O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2012. 1. 4. 원고에게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O원,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O원(각 가산세 포함)을 경정・2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2.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4. 1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7, 8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가 CC유조로부터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와 대금지급내역 및 유류공급내역이 모두 일치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는데도, 피고가 CC유조 내부장부에 불과한 원시장부 기재만을 토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반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광주지방국세청의 CC유조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CC유조 총괄이사 박DD과 대표자 이EE은 CC유조 원시장부 기재 거래처와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거래처가 다른 이유에 대하여, 유류대금을 결제한 주유소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그 주유소 측의 주문에 따라 다른 실거래처에 유류를 공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박DD은 원고에게 공급받는 자가 허위로 기재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1. 9.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1고단1010).

[인정근거] 을 제3,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으나, 과세관청이 직접 증거 또는 제반 정황을 토대로 이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의 상당한 증명을 한 경우라면, 이를 다투고 있고 관련된 증빙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는 점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사실과 갑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①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토대로 삼은 CC유조의 원시장부는 거래내역이 상세히 정리되어 있는 것으로서 CC유조가 굳이 임의로 세금계산서 기재와 다른 매출처를 기재할 이유가 없는 점, ② CC유조 총괄이사인 박DD도 세무조사 당시 매출장부 기재와 매출세금계산서 기재가 다른 것은 세금계산서상 매출처가 아닌 다른 주유소에 유류를 판매하였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고, 박DD이 그와 같은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은 점, ③ 원고가 제출한 입출금계좌거래내역과 세금계산서를 비교해 보아도 실제 대금지급내역과 세금계산서상 거래금액이 일치하지도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공급받는 자가 다르게 작성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라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실제 유류를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나, 갑 제2, 10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CC유조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어긋나는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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