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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 11. 21. 선고 2013구합1974 판결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공급자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중4196(2012.11.30)

제목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공급자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요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공급자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관련법령
사건

2013구합197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AA

피고

평택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11. 7.

판결선고

2013. 11. 21.

주문

1. 피고가 2012.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OO시 OO면 OO로 6518에서 'BBB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CCC에너지(이하 'CCC에너지'라고 한다) 서울경기지점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O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교부받고,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CCC에너지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 결과 CCC에너지가 2008년 2기부터 2009년 2기까지의 과세기간에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을 확인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위 매입세액을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2012. 8. 1. 원고에게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가산세 포함),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101,248,450원(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9. 21. 조세심판원에 위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해당 유류를 CCC에너지로부터 공급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지만 판매 및 매출원가 구성비율로 보아 유류를 구입하여 판매한 것은 인정된다는 이유로 2012. 9. 28.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이에 조세심판원은 2012. 11. 30. 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하고,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부분은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0, 13, 14호증, 을 제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의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2) 가사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원고는 선의의 거래자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년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 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 및 갑 제1 내지 9, 12, 16, 17호증, 을 제3, 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공급자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9. 8. 26.부터 2009. 12. 31.까지 조사대상기간을 '2008년 2기 ~ 2009년 2기 예정'으로 하여 CCC에너지에 대한 석유류 자료상혐의자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조사 결과 2009년 1기 과세기간 동안의 CCC에너지 서울경기지점의 매출거래 중 99.8%가 가공거래로 확인되는 등 조사대상기간 동안 전체 매출가공비율은 99.2%, 매입 가공비율은 99.03%로 확인되었는바, CCC에너지는 적은 비율이기는 하나 실제로 실물거래를 하기도 하였던 업체인 이상 CCC에너지를 실질적인 거래당사자가 될 수 없는 가공의 업체로 보기는 어렵다.

② DDD 주식회사의 유량재고관리시스템의 기록에 의하면 BBB주유소의 경유재고량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각 발행일자에 세금계산서상의 경유량과 동일하게 증가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기재 물량을 실제로 공급받았음이 확인된다. 그리고 원고는 위와 같이 공급받은 물량에 대하여 세금계산서상 기재된 거래금액을 CCC에너지에게 송금하였다.

③ 피고도 원고가 실제로 유류를 구입하여 판매한 점을 인정하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였다.

④ CCC에너지의 본점 및 서울경기지점 대표자 이EE(개명 전 이FF)은 2010. 10. 26. 대구지방검찰청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석유를 좀 더 싸게 구입하게 위하여 무자료로 석유를 구입하고 거래처에도 무자료로 석유를 공급하여 주다보니 세금계산서가 필요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발행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무자료 석유 구입처는 곽GG이라고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이 CCC에너지가 실제로는 곽GG 등 제3의 업체로부터 무자료 유류를 매입하여 이를 원고에게 공급하고서 그 매입 관련 자료를 갖추어 두기 위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해 둔 것이라면, 원고와 유류거래를 한 당사자가 곽GG 등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사정이 그러하다면 CCC에너지와 원고 사이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거래가 없었다거나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공급자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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