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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2.20 2018고정916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7. 20. 22:13 경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18 세) 의 주거지인 D 원룸 E 호 앞에서 피해자와 함께 있는 자신의 아들 F를 만나기 위하여 초인종을 눌렀으나 아무런 응답이 없자 그곳 1 층으로 다시 내려와 1 층 난간을 타고 2 층으로 올라가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아들과 함께 있음에도 문을 열어 주지 아니하는 것에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으나, 피해자가 어린 나이 임을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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