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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15 2016고정1210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 칩 입 피고인은 피해자 B(42 세) 의 누나인 C( 여, 56세) 와 동거 하다 헤어진 사람, 피해자는 대구 동구 D에 있는 공동주택 3 층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은 대문을 통해 마당으로 들어가고, 마당에서 각 층으로 들어가는 구조이다.

피고인은 2016. 3. 24. 19:30 경 피해자의 공동주택 대문 앞에서 피해자가 거주하는 3 층의 초인종을 눌렀으나 피해자가 대문을 열어 주지 않자, 위 공동주택 2 층의 초인종을 눌러 2 층에 거주하는 성명 불상자에게 3 층에 거주하는 피해자의 누나 C을 찾으러 왔다는 핑계를 대어 대문을 열어 주자 위 공동주택의 마당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일 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피해자가 거주하는 3 층 공동주택의 출입문 잠금장치( 디지털도 어록) 덮개 시가 400,000원 상당을 손으로 세게 밀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의 진술서

1. 견적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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