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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23 2019고합82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48세)는 군대 선후배 사이로 만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누나를 소개하여 처남, 매제 사이가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남양주시 C에서 각 거주하며 자주 만나 친분을 유지해오던 중, 2018. 9.경 자신이 전남 영암으로 이사를 간 후 피해자와 피해자의 처(피고인의 여동생)가 자신의 전화번호에 대해 ‘수신거부’ 설정을 해 놓고 연락을 받지 않는 것에 화가 나, 2019. 3. 27. 22:00경 자신의 주거지인 목포에서 출발하여 2019. 3. 28. 03:30경 남양주시 D 아파트에 도착하여 피해자의 집 초인종을 눌렀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는 등 응답이 없자 차안에서 잠을 자고, 2019. 3. 28. 05:50경 일어나 다시 피해자의 집 초인종을 눌렀으나 응답이 없자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격분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28. 07:56경 남양주시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 경기 덕소점에 G 흰색 포터2 차량을 몰고 찾아가 앞마당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욕설을 하면서 달려들어 양손으로 멱살을 잡고 벽에 밀치며 욕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때리려면 때려라”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차에 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고 서있자, 다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아 벽에 밀치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미리 상의 왼편 안쪽 주머니에 준비해놓은 흉기인 과도(총 길이 : 19cm, 칼날 길이: 10cm)를 꺼내어 왼손에 들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고 칼날을 목에 들이대며 위협하고, 계속하여 왼손에 칼을 든 상태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치자 피해자는 칼을 든 피고인을 제압하기 위하여 목을 감싸 안고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자신이 찾아와 화가 난 상태를 표현하고 위협했음에도 무서워하거나 사과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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