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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31 2016고정953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9. 17:00 경 서울 송파구 C 아파트 302동 315호 앞에서 이 세대에 살고 있는 사람이 출입할 때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가 비밀번호를 알아두었다.

피고인은 같은 달 10. 12:00 경 위 아파트 302동 승강기를 타고 위 315호에 이르러 초인종을 2회 눌렀으나 아무런 응답이 없자 위 호실 복도 쪽 창문을 열어 실내를 살핀 후 미리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관 출입문을 열어 아파트 실내까지 들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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