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35세) 와 1년 정도 동거 생활을 하다가 피고인의 의처증과 폭행으로 인하여 2013. 9. 경 피해자와 헤어졌고, 2014. 1. 경 피고인이 공사현장에서 추락사고를 당하면서 다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와 만나던 중이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특수 강간) 피고인은 2014. 5. 9. 09:00 경 제주시 D, 202호에 있는 피해자와 동거하는 집에 찾아가 초인종을 눌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자, 피고 인의 차량 안에 보관 중인 위험한 물건인 몽키스패너를 가지고 와 위 주거지 출입문의 문고리를 내리쳐 부수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차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력을 피해 창문 밖으로 뛰어내리려고 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를 밟고 수회 때린 다음 피해자를 무릎 꿇게 한 후 위 몽키스패너로 피해자의 머리를 툭툭 내리치며 " 머리를 깨서 죽여 버리겠다.
"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주거 침입 강간) 피고인은 2014. 7. 25. 03:3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전날 피해자와 헤어지기로 하고 피고인의 모든 물건을 챙겨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이사하였으나, 다시 피해자의 집에 찾아와 출입문을 열어 달라며 초인종을 수회 눌렀으나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 주지 않자 건물 뒤편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 기를 밟고 올라선 후, 피해자의 주거지 창문 난간을 잡고 잠기지 않은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