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390』 피고인은 2018. 2. 15. 02:00 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차량을 세워 놓고 지인들과 대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 D(19 세 )에게 다가가 “ 음주 운전이 아니냐
” 라며 시비를 걸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9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8 고단 2003』 피고인은 2018. 6. 22. 04:55 경 울산 중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외삼촌인 피해자 F(62 세) 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어머니 행방을 알고 있는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위 주거지의 초인종을 눌렀으나 아무런 응답이 없자, 피해자 소유인 위 주거지 출입문을 팔꿈치로 쳐 수리비 4만 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39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진술 청취 보고)
1.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 [2018 고단 200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피해 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나이 어린 피해자 D에게 시비를 걸다가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의 외삼촌인 피해자 F의 집에 찾아가 초인종을 눌렀으나 아무런 응답이 없다는 이유로 팔꿈치로 출입문을 쳐 유리를 깨뜨려 손괴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와 태양 등에 비추어 폭력성이 강할 뿐만 아니라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동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