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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6 2013고단1140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2. 7.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8.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1. 4.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4. 20.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3. 27.경 서울 강북구 D 건물 101호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고인 A는 E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 B은 마치 피고인 A가 실제로 회사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C에게 하도급을 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E에서 서울 도봉구 F 부지에 빌라 65세대를 신축하기로 되어 있는데, 리베이트를 주면 그에 관한 인테리어공사를 하도급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는 E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회사로부터 공사하도급에 관한 어떠한 권한도 위임받은 사실이 없고 이미 2006.경부터 다른 사람들로부터 함바식당 운영권, 납골당공사 하도급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은 후 약속대로 이를 이행하지 못하여 이 사건 당시에 도피생활을 하던 중이었으며 서울 도봉구 F 공사현장은 이미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공사업자들이 당시 골조공사 부분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어 공사를 계속 진행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 B은 그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어, 결국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공사현장에 관한 하도급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로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G) 500만 원, 2008. 4. 2.경 H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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