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2. 7. 5.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2.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Ⅰ. 2015 고단 2867 피고 인 A은 주식회사 F의 상임고문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2012. 3. 12. 충남 당진군 G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H의 직원 I에게 “2012. 6. 경 착공하는 여수시 J 공사현장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K이 주식회사 L에게 공사 하도급을 주었고, 주식회사 L이 다시 주식회사 F에게 공사 하도급을 주었는데, 주식회사 F이 피해자 회사에게 토사 운송 부분에 관하여 하도급을 주도록 하겠다.
그런 데 피해자 회사의 토사 운송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서는 피해자 회사가 1억 5,000만 원을 보관 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위 보관 금은 계약이 성실히 이행될 경우 첫 기성 수령 시부터 3회에 걸쳐 전액 반환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여수시 공사현장은 2012년 경 공사 인허가조차 받지 못하여 공사의 착공 자체가 불분명한 상황이었고, 이미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관 금을 지급 받는 즉시 임의로 소비할 마음을 먹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토사 운송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보관 금을 지급 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의 직원 I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에서 주식회사 F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보관 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계좌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Ⅱ. 2016 고단 457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8. 24. 경 서울 광진구 M, 202호에 있는 주식회사 L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 여수시 N 공사가 있는데 내가 고문으로 있는 주식회사 L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