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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24 2016고합722
배임수재
주문

1.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1. 3. 9. 경부터 2015. 3. 23. 경까지 E 주식회사의 공사관리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배수 판 및 판 넬 공사의 하도급을 총괄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07. 9. 27. 경부터 2015. 8. 25. 경까지 위 회사의 공사관리 부 차장으로 재직하면서 판 넬 공사의 하도급 업체 선정 및 하도급 공사 상황 관리 등을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1. 9. 2. 경 장소 불상지에서 ‘F’ 이라는 상호로 판 넬 공사를 시공하는 일을 하는 G로부터 ‘E 주식회사의 판 넬 공사를 계속하여 하도급 받게 해 주고, 하도급 진행 과정에서 F에 편의를 봐 달라’ 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B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2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피고인들의 국민은행 계좌로 합계 29,85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G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29,850,000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및 수표 사본

1. 각 계좌거래 내역( 증거 목록 순번 20, 29, 30), 사진( 증거 목록 순번 19), 녹취록( 증거 목록 순번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5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3. 2. 자 배임 수재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각 형법 제 357조 제 3 항 후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각 징역 4월 이상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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