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12.11 2017고단6814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5. 4.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5. 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3. 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아 2017. 3.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4.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4.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 피고인 A, B의 5,000만 원 사기 공소장에는 E이 B, 피고인 A과 사기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E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 하였으므로, E이 기망당한 내용으로 범죄사실을 전체적으로 고쳐서 인정한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을 운영하고, B은 주식회사 D을 운영하고, E은 주식회사 F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

A과 B은 포항 G 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중 사석 채취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음에도 위 공사를 시공사로부터 순차로 하도급 받아 공사 보증금이 필요한 것처럼 E을 통하여 피해자 H을 속여 피고인 A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 취하 비용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과 B은 2014. 7. 17. 경 피고인 A 운영의 주식회사 C이 B 운영의 주식회사 D에 위 G 사석 채취공사를 하도급하는 내용의 공사 도급 계약서를 작성한 후, B은 E에게 주식회사 D이 E 운영의 주식회사 F에 위 공사를 하도급하는 내용의 공사 도급 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에 공사를 재 하도급 받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믿은 E은 2014. 7. 20. 경 안양시 평촌동에서 피해자를 만 나 위와 같이 작성한 주식회사 F의 G 사석 채취공사 하도급 계약서를 보여주면서 피해자에게 “ 포항 G 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의 3 공구 내 사석 채취공사를 A 운영의 주식회사 C이 재 하도급을 받은 후 B 운영의 주식회사 D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