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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8.27 2015고단716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3. 12. 11.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현재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이고, 2014. 7.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15. 위 판결이 확정되는 등 사기 동종 범죄전력이 13회 있다.

피고인

B은 2013. 2.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4.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4. 18. 확정되었다.

『2015고단716』 피고인 A는 2009.경 주식회사 C의 회장이었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C의 전무였던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하도급 업자들을 속여 금원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09. 6. 8.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우리 회사가 경북 청도군에 있는 F병원 건축공사를 수주하였다. F병원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급 줄 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면서 공사대금 9억 5천만 원의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F병원 신축공사를 수주한 상태가 아니어서 피해자에게 병원 인테리어 공사 하도급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6. 11. 피고인 A 명의의 은행 계좌로 2,5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809』 G은 2012.경 주식회사 O 대표이사였고,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실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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