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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9 2016고단5505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공소장의 기재를 정정하여 인정하였다.

피고인

B는 2009. 10. 8.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0. 2.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10. 1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아 2011. 10.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7. 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및 2년을 선고 받아 2017. 7.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제 1 심 판결 (2011 고단 5274 등) 이 2013. 8. 13. 선고되었는데, 항소기간 도과 후 상소권회복청구가 받아들여 졌고, 항소심 (2017 노 1021)에서 제 1 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형을 선고 하여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2010. 5. 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0. 8.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5505』(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08. 5. 22. 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불상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B 는 ㈜E 의 회장, 피고인 A 는 ㈜E 의 부회장이라고 소개한 뒤 피해자 F에게 “ 서울 강남구 G 재건축단지의 철거공사 하도급을 줄 테니 5,000만 원을 달라.” 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와 철거공사 하도급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E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자들 로서 피해자와 위 계약서를 작성할 권한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철거공사 하도급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009. 4. 21. 경까지 7회에 걸쳐 합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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