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 톤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07. 11. 2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150만원을, 2008. 2. 5. 위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250만원을 각각 약식명령 고지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9. 20. 10: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5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용전 4가 편도 5 차선 도로를 복합 터미널 쪽에서 홍도 육교 쪽을 향해 3 차선 도로를 이용하여 시속 약 10 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 우를 잘 살피면서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4 차선을 진행하던
C 운전의 D 차량 좌측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이 운전하는 차량에 타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E( 여, 28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C, E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1. 형의 선택 : 벌금형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