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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3.29 2016고단463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24톤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5. 05:30 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대전 동구 대전로 954번 길 홍도 육교 오거리 앞 편도 4 차로를 삼성 네거리 방면에서 홍도 육교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직진 신호 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1 차로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 던 피해자 D( 남, 60세) 운전의 E 시내버스 조수석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트럭의 운전석 모서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F( 여, 58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 여, 67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 여, 54세 )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 (L1) 부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각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H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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