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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18 2015고정19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F 아반 떼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3. 21: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용전 네거리 교차로를, 동부 네거리 쪽에서 편도 5 차로 중 1차로 좌회전 차로에서 신호 대기하다가, 홍도 육교 쪽으로 속도 미상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 차로에서 신호 대기 하다 직진 차로로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전방 및 우측의 교통상황을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차로 좌회전 차로에서 무리하게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2차로 좌회전 차로에서 좌회전하는 피해자 G(20 세) 의 H SM3를,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좌측 중간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허리, 목 부위 등에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 좌측 문짝 부위에 수리비 1,270,196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지하여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피해자 G H 차량사진

1. 각 진단서( 피해자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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