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0. 08: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홍도 동에 있는 홍도 육교 고가도로를 용전 사거리 방면에서 삼성 성당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다른 차량이 정차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정차 중인 피해자 C( 여, 60세) 이 운전하는 D K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술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