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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27 2017고단14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6. 16:40 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용전 네거리를 홍도 육교 쪽에서 중리 네거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중리 네거리 쪽으로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로에서 복합 터미널 쪽에서 홍도 육교 쪽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E( 남, 49세) 운전의 F 봉고 3 화 물차 앞부분을 피고 인의 위 승용차로 충돌하고, 이어 횡단보도를 보행 중이 던 피해자 G( 여, 66세) 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의 손가락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 남, 47세 )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 골절 등을, 같은 피해자 I( 남, 35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 부 염좌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천골의 골절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단서와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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