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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18 2018노1169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 교 차로 ’에 대한 교통 관계 법령의 정의에 따르면, 이 사건 교차로의 끝 지점은 피고인이 좌회전 후 진입한 차로의 맞은편 도로( 동부 네거리에서 용전 네거리 방면) 정지선을 연결한 선으로 보아야 하는데, 이 사건 단속 당시 피고인의 차량은 이미 위 교차로를 빠져 나갔으므로, 도로 교통법 제 25조 제 5호에서 규정하는 ‘ 교 차로에 정지’ 한 경우가 아니다.

또 한 피고인의 차량이 용전 네거리에서 동부 네거리 방면으로 가는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도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도로 교통법 제 25조 제 5호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은 버스 운전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이고, 이 사건 장소의 신호도 잘 알고 있는 바, 이 사건 당시 신호 시간 내에 충분히 교차로를 지날 것으로 예상하고 진행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도로 교통법위반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원심이 설시한 사정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① 단속 경찰관인 E은 원심에서 “ 이 사건 단속 당시 피고인의 차량은 교차로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차선 용전 네거리에서 동부 네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는 차선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에 진입하지도 않았다.

”, “ 피고인이 교차로에 진입할 때 진행방향 용전 네거리에서 동부 네거리 방향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차들은 서행으로 빠지는 상태가 아니라 딱 정체된 상태였다.

사진에 찍힌 피고인의 차량 앞쪽까지 차 있었다.

" 라는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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