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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7812 판결
[영농보상금등][공2000.4.15.(104),837]
판결요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9조 제5항 소정의 영농보상은 공공사업 시행지역 안에서 수용의 대상인 농지를 이용하여 경작을 하는 자가 그 농지의 수용으로 인하여 장래에 영농을 계속하지 못하게 되어 특별한 희생이 생기는 경우 이를 보상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취지에서 같은 항 단서가 비자경농지의 소유자가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우에는 소유자와 실제의 경작자가 협의하는 바에 따라 그 소유자 또는 경작자에게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위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제의 경작자라도 당연히 영농보상의 수령권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소유자와 경작자가 협의하는 바에 따라야 하고, 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경작자가 당해 공공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였더라면 장래에 당해 농지를 계속하여 경작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특별한 희생이 생긴 것으로 보아 영농보상의 수령권자가 된다.

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호남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성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92. 12. 31.부터 1995. 12. 31.까지 매년 1년 단위로 피고 1로부터, 소외 전라북도가 1991. 12. 5. 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1993. 8. 5. 법률 제4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의거하여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전주과학산업연구단지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공공사업'이라 한다) 시행지역으로 지정승인을 받아 고시하고 1995. 5. 18. 실시계획승인이 이루어진 이 사건 공공사업 시행지구 내의 피고 소유 농지 약 15,000평(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을 임차하여 그 지상에서 배추 등을 재배·경작하여 왔으므로, 피고 한국토지공사(이하 '피고 공사'라고 한다)가 지급하는 이 사건 농지에 대한 영농보상금의 수령권자는 원고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 1로부터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한 사실과 이 사건 공공사업의 시행 과정에 관한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 1이 1983년 3월경부터 1998년 5월경까지 이 사건 농지 소재지인 전북 완주군 (주소 생략)에 주소를 두고 그 곳에 거주하여 왔고 1992년 12월 말경까지 이 사건 농지를 경작하는 등 농축산업에 종사하였으나, 건강상의 이유로 1993년부터 1995년까지 3년 동안만 이 사건 농지를 원고에게 임대하여 경작토록 하였다가, 1996년에 이르러 이 사건 농지를 더 이상 원고에게 임대하지 아니하고 소외인으로 하여금 율무를 경작케 하였으며, 원고도 피고 1로부터 이 사건 농지를 임차할 당시 이 사건 농지를 비롯한 그 일대가 이 사건 공공사업 시행지역으로 결정된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 사건 농지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보상금에 관한 협의가 되지 아니하고 그 보상금 수령을 위한 경작자 신청이 경합하게 되자 그 판시와 같은 여러 가지 조사 과정을 거쳐 이 사건 농지의 경우 위와 같이 1995. 12. 31.로서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된 원고 대신 그 소유자인 피고 1을 위 보상금 수령권자로 일응 결정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계속하여 경작할 것으로 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밖의 그 판시와 같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아도 원고를 위 영농보상금의 수령권자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고 있다.

2.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1997. 10. 15. 건설교통부령 제1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특법시행규칙'이라고만 한다) 제29조에 의하면 공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농경지에 대하여는 실제로 재배하는 작물을 기준으로 산정한 영농보상액을 지급하고(제1항), 자경농지가 아닌 농경지에 대한 영농손실액은 실제의 경작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5항 본문), 한편 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2조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부칙(1993. 8. 5.) 제3조 제1항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지방공단 시행지역으로 지정승인·고시된 지방공단 개발사업에 있어서는 지방공단 실시계획의 승인·고시가 있는 때를 토지수용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공단 실시계획의 승인·고시일을 기준으로 삼아 구 공특법시행규칙 제29조 제5항 소정의 자경농지가 아닌 농경지에 대한 실제의 경작자를 파악하여야 할 것인 점은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영농보상은 공공사업 시행지역 안에서 수용의 대상인 농지를 이용하여 경작을 하는 자가 그 농지의 수용으로 인하여 장래에 영농을 계속하지 못하게 되어 특별한 희생이 생기는 경우 이를 보상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취지에서 구 공특법시행규칙 제29조 제5항 단서가 비자경농지의 소유자가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우에는 소유자와 실제의 경작자가 협의하는 바에 따라 그 소유자 또는 경작자에게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위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단 실시계획의 승인·고시 당시 실제의 경작자라도 당연히 영농보상의 수령권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소유자와 경작자가 협의하는 바에 따라야 하고, 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경작자가 당해 공공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였더라면 장래에 당해 농지를 계속하여 경작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특별한 희생이 생긴 것으로 보아 영농보상의 수령권자가 된다 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농지가 이 사건 공공사업의 시행지역 내에 편입될 것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피고 1로부터 1992. 12. 31.부터 1995. 12. 31.까지 3년간 매년 1년 단위로 임차하여 경작하여 왔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농지가 수용되기 전에 이미 임차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더 이상 이 사건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인바,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공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계속 경작할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이 사건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농지에서 영농할 수 없게 되는 손실을 입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영농보상금의 수령권자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이 사건 영농보상금의 수령권자임을 전제로 한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영농보상이 되는 실제 경작자에 대한 판단 시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원고는 상고이유에서 원심판결이 증거가치의 판단을 그르치고 법리를 오해하여 실제 경작자의 판단 시점을 손실보상 시행일이라고 판시하였다고 지적하고 있으나, 원심판결 이유를 자세히 살펴보아도 원심이 실제 경작자의 판단 시점을 손실보상 시행일이라고 판단하지 않았음이 분명하고, 상고이유는 원심판결 이유를 오해한 데에 기인한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김형선 이용훈(주심) 조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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