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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12.02 2015가단6847
영농보상금반환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684,124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5.부터 2015. 12. 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3, 4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허락을 받아 2010년경부터 피고 소유인 이 사건 농지(부산 기장군 D 답 5,501㎡)에서 벼농사를 지어온 사실, 피고는 2013년 가을경 이 사건 농지에 산업단지가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서 원고에게 이 사건 농지에서 더 이상 농사를 짓지 말라고 한 사실, 원고는 2014년도까지 이 사건 농지에서 농사를 짓다가 E일반산업단지가 들어와서 2015년도부터 농사를 짓지 않은 사실, 피고는 2014. 1. 21.과 같은 해

2. 10. F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농지를 매도하고, 2014. 12. 29.과 2015. 2. 1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후,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인 소유자로서 이 사건 농지에 관한 영농보상비 23,368,248원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영농보상은 공공사업 시행지역 안에서 수용의 대상인 농지를 이용하여 경작을 하는 자가 그 농지의 수용으로 인하여 장래에 영농을 계속하지 못하게 되어 특별한 희생이 생기는 경우 이를 보상하는 것이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2항에 의하면 영농보상은 실제 경작자에게 보상하는 것이 원칙인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0년경부터 계속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농지를 경작하는 것을 허락하여 원고가 계속 이 사건 농지를 경작하여 오다가, 2013년 가을경 이 사건 농지에 산업단지가 들어온다는 것을 듣고서 원고에게 더 이상 경작을 허락하지 않은 것이므로, 피고도 이 사건 농지에 산업단지가 들어오지 않았더라면 계속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농지에서 경작할 것을 허락하였을 것이므로 원고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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