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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다8059 판결
[손해배상(공)][공1999.7.1.(85),1239]
판시사항

공공사업시행지구 밖에서 영업을 하다가 공공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간접적인 영향을 받아 영업을 폐지하게 되어 손실보상을 받은 자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 제1항이 규정한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 제1항이 규정한 이주대책은 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이주자들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택지를 조성하거나 그 지상에 주택을 건설하여 이주자들에게 공급하는 것으로서, 공공사업시행지구 밖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자가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간접적인 영향을 받아 영업을 폐지하게 되어 손실보상을 받았을 뿐인 경우에는 공공사업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어 위와 같은 이주대책을 필요로 하는 이주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원고,상고인

원고 1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장우)

피고,피상고인

농어촌진흥공사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엄운룡)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농어촌진흥공사는 시화지구개발사업(경기 안산시, 화성군 일대 공유수면 매립사업)의 시행자인 피고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그 개발사업 중 도시개발과 공업단지 조성을 위한 외곽시설(방조제) 및 그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방조제사업이라 한다)을 위탁받아 1987. 10. 12. 착공하여 1994. 1. 24. 완공한 사실,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개발사업과 방조제사업에 필요한 용지의 매수 및 손실보상과 주민의 이주대책업무 등을 위탁받은 경기도는 1989. 10. 7.경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하 공특법이라고 한다) 및 그 시행령 등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방조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사업구역 내외의 김양식어장이 소멸됨으로써 사업구역 밖인 경기 옹진군 대부면 남리에서 김가공업을 영위하던 원고들 및 소외인(이하 원고등이라 한다)이 더 이상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입은 손실에 대하여 협의에 의한 손실보상계약을 체결한 뒤 영업권 및 부대시설물에 대한 보상을 마친 사실, 피고 농어촌진흥공사는 1992. 7. 7. 이주택지 조성실시계획의 승인을 받고 경기 화성군 전곡리 전면의 공유수면 등에 이주정착지 조성공사를 벌이는 한편 1996. 3. 20.경 이주대상자를 확정하는 등 방조제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는 과정에서 원고등을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등이 이 사건 방조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생업인 김가공업을 그만둘 수밖에 없게 됨에 따라 생활근거를 상실함으로써 공특법 제8조 제1항이 규정한 이주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를 기각하였다.

공특법 제8조 제1항이 규정한 이주대책은 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이주자들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택지를 조성하거나 그 지상에 주택을 건설하여 이주자들에게 공급하는 것으로서, 공공사업시행지구 밖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자가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간접적인 영향을 받아 영업을 폐지하게 되어 손실보상을 받았을 뿐인 경우에는 공공사업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어 위와 같은 이주대책을 필요로 하는 이주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이 점에서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 원심의 조치는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이 김양식업과 김가공업을 겸영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김양식어업권 소멸로 인한 손실보상액 산정에 공제되어야 할 가공경비가 위탁가공의 경우보다 더 적다고 할 수 없고, 김가공업의 폐업으로 인한 손실보상시 2년간의 영업수익만을 보상받았다고 하여 김양식어업권 소멸로 인한 손실보상시 2년간의 가공경비만을 공제해야 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지창권 송진훈(주심) 변재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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