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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2다21967 판결
[손해배상(기)][공2004.12.1.(215),1909]
판시사항

농경지가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기존에 재배하던 농작물의 부지로는 부적당하게 되더라도 다른 농작물을 재배하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는 경우, 위 농경지가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3조의2 에 정한 '경작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2002. 12. 31. 건설교통부령 제344호로 폐지) 제23조의2 소정의 '경작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라 함은 그 농경지가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산지나 하천 등에 둘러싸이는 등으로 경작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지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소음과 진동의 발생, 일조량의 감소 등으로 기존에 재배하고 있는 농작물의 비닐하우스 부지로는 부적당하다고 하더라도 다른 농작물을 재배하는 데에는 별다른 지장이 없어 보이는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한국도로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형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2002. 12. 31. 건설교통부령 제34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3조의2 (농경지 등에 대한 간접보상)에서는 공공사업시행지구 밖의 농경지라도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산지나 하천 등에 둘러싸여 경작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공공사업시행지구 안에 편입되는 것으로 보아 보상한다고, 시행규칙 제29조 (실농보상)에서는 공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농경지에 대하여는 영농손실금을 지급한다고 각 규정되어 있는데, 시행규칙 제23조의2 소정의 '경작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라 함은 그 농경지가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산지나 하천 등에 둘러싸이는 등으로 경작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지 이 사건 비닐하우스 부지와 같이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소음과 진동의 발생, 일조량의 감소 등으로 기존에 재배하고 있는 국화 등을 재배하는 비닐하우스 부지로는 부적당하다고 하더라도 다른 농작물을 재배하는 데에는 별다른 지장이 없어 보이는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비닐하우스 부지에 대하여는 시행규칙 제23조의2 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실농보상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같은 취지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2. 또한,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하리라는 것을 예견할 수 있고 그 손실의 범위를 특정할 수 있으며, 공공사업시행지구 밖의 농경지에 설치된 비닐하우스 등의 시설이 시행규칙 제23조의6 의 공작물 등의 간접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공공사업시행지구 밖의 농경지가 시행규칙 제23조의2 에서 보상의 대상으로 삼는 농경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에는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에 따른 영농손실액의 지급대상이 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 사건 비닐하우스 부지가 시행규칙 제23조의2 에서 보상의 대상이 되는 농경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시행규칙 제23조의6 등 다른 간접보상에 관한 다른 규정을 유추적용함으로써 실농보상의 대상이 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그 이유의 설시에 있어서 다소 미흡하지만 그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에 따른 영농손실액의 지급대상에 관한 법리오해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이용우 이규홍(주심) 김영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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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2002.3.27.선고 2001나8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