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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08 2015나50948
영농보상금반환청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년경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부산 기장군 D 답 5501㎡(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을 임차한 후(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2010년경부터 2014년 말경까지 이 사건 농지에서 벼를 경작하였다.

나. F 주식회사는 이 사건 농지를 포함한 부산 기장군 G 일대에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산업단지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였고, 부산시장은 2014. 6. 25. E일반산업단지 계획을 승인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하였다

(이하 위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4. 12. 29.과 2015. 2. 16.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인 F 주식회사에 이 사건 농지에 관하여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한편, 피고는 그 무렵 이 사건 농지의 소유자로서 영농보상금 23,368,248원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3호증, 을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제1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년경부터 소유자인 피고로부터 이 사건 농지를 임차하여 영농을 개시한 이래 이 사건 농지가 수용될 때까지 계속하여 농사를 지어왔으나, 피고가 영농보상금 23,368,248원을 수령하였으므로, 피고는 실제 경작자인 원고에게 영농보상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77조 제2항은 ‘농업의 손실에 대하여는 농지의 단위면적당 소득 등을 고려하여 실제 경작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농지소유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우에는 농지소유자와 실제 경작자가 협의하는 바에 따라 보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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