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5. 8.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8. 7. 30.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9. 20. 01:00 경부터 같은 날 03:00 경까지 사이에,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뒤 출입문을 열고 안까지 침입하여, 계산대 서랍 안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약 3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1. 01:00 경부터 같은 날 03:00 경까지 사이에, 대전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까지 침입하여, 정수기 위에 놓인 수첩 안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6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0. 3. 02:40 경 대전 중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식당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까지 침입하여, 서랍 장 안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약 15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10. 6. 03:00 경 대전 중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식당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주방 옆 창문을 열고 안까지 침입하여, 계산대 위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1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10. 1. 14:00 경부터 같은 날 15:00 경까지 사이에, 대전 중구 N 앞길에서,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채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O 소유의 시가 40,000원 상당의 자전거를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8. 10. 2. 01:00 경부터 같은 날 03:00 경까지 사이에, 대전 중구 P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R ’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하고자 위 건물 대문을 넘어 문 앞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