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514』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7. 2. 12: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 사이에, 대전 중구 B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의 D 포터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위 화물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원, 시가 8,000원 상당의 담배 2갑, 시가 불상의 삼성 갤럭시S8 휴대전화 1개 등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8. 11:53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F유료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의 H 포터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위 화물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00원과 신분증 등이 들어 있던 시가 불상의 지갑, 시가 400,000원 상당의 낚시장비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7. 14. 10:30경 대전 중구 I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의 K 포터 화물차의 잠기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000원, L은행카드(M) 1장, 신분증 등이 들어있던 시가 100,000원 상당의 지갑1개, 현금 1,500,000원, 시가 불상의 휴대전화 1대 등이 들어 있던 시가 불상의 가방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7. 14. 10:39경 대전 중구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편의점에서, 시가 합계 170,000원 상당의 담배(에쎄골드 6갑, 에쎄골드 10갑, 던힐 10갑)를 구입하면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제1의 다항과 같이 절취한 J 명의의 L은행 카드(M)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시가 합계 17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절취한 카드를 사용하였다.
『2018고단2723』 피고인은 2018. 5. 12. 17:30경 대전 동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