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및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1. 중순 22:00 경 부산 영도구 B 2 층 피해자 C의 집 벽을 타고 잠기지 않은 2 층 다용도 실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 방까지 침입하여 안방 침대 위에 있던 손가방을 뒤져 피해자 소유의 천원권 6 장 6,000원, 시가 불상의 열쇠 1개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초순 22:00 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침입한 후 출입문 옆방 그릇 장식장 안에 있던 돼지 저금통을 뒤져 피해자 소유의 동전 90,000원 상당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2. 중순 22:00 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침입한 후 안방 침대 위에 있던 손가방을 뒤져 피해자 소유의 천원권 10 장 10,000원, 시가 불상의 열쇠 1개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3. 중순 22:00 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침입한 후 안방 침대 위에 있던 손가방을 뒤져 피해자 소유의 만원권 1 장, 천원권 3 장 등 13,000원, 시가 불상의 유서 형식의 메모지 1개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4. 9. 03:57 경 부산 영도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 마트’ 의 배수관을 타고 2 층으로 올라가 잠기지 않은 2 층 출입문을 통해 마트 안으로 침입하여 1 층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파프리카 1개, 음료수 2 병 등 4,000원 상당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5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의 주거 또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합계 123,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2. 주거 침입 및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1. 중순 08:00 경 부산 영도구 F 1 층 피해자 G의 집 앞에 이르러, 제 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열쇠를 이용하여 잠긴 1 층 출입문을 열고 방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